861-786-1947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| 대한민국 | 하이브리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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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동바리

* 시스템동바리 적용 기준

  1) 법기준상 층고 5미터 이상 

  2) 층고 4.2미터 이상일 경우 V5, V6 적용 불가

* 2차원 또는 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

  1) 평면경사, 종단경사가 심한 경우

  2) 슬래브 1미터이상 지지할 경우

  3) 전이보, 전이슬래브가 있을 경우

  4)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한 RC보

  5) 평면구조가 복잡한 경우

* 취약공종 (안전관리계획서, 1,2종시설물)

  - 층고 10미터 이상, 슬래브 두께  1M 이상 구조물

 * 전이보, 전이슬래브는 위험공종에 해당하므로

   동바리 하부슬래브 안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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