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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하이브리텍
시스템동바리
* 시스템동바리 적용 기준
1) 법기준상 층고 5미터 이상
2) 층고 4.2미터 이상일 경우 V5, V6 적용 불가
*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
1) 평면경사, 종단경사가 심한 경우
2) 슬래브 1미터이상 지지할 경우
3) 전이보, 전이슬래브가 있을 경우
4)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한 RC보
5) 평면구조가 복잡한 경우
* 취약공종 (안전관리계획서, 1,2종시설물)
- 층고 10미터 이상, 슬래브 두께 1M 이상 구조물
* 전이보, 전이슬래브는 위험공종에 해당하므로
동바리 하부슬래브 안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
견적문의 : hybritech@naver.com, 010-6640-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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